성명 「일본군’위안부’ 문제, 섣부른 ‘담합’을 경계한다」를 지지한다

 내일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 자세히 쓸 여유는 없지만, 회담을 둘러싼 보도는 다시금 일본사회가 얼마나 ‘위안부’ 문제를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수면 아래의 교섭이 긍정되고 나아가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획득해야 할 외교적 목표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막음’을 ‘해결’로 간주하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결국, 1965년 이후로 이 사회는 하나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 1965년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곡된 ‘화해’론은 일본정부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확실히 문제를 ‘다시 거론’해 온 것은 일본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문제해결안(국민기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 소녀상을 설치하고 항의한 것이 마치 문제 ‘해결’의 장애인 것처럼 논하는 보도가 일본에서는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이해 방식은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를 비롯한 국민기금 추진파들이 반복해서 일본의 언론계에 선전해 온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는 그러한 ‘화해’론의 전파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입막음’을 최종적인 해결로 생각하는 왜곡된 ‘화해’론은,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일본 정계와 언론계가 거국일치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12월 27일에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이 아래의 성명「일본군’위안부’ 문제, 섣부른 ‘담합’을 경계한다」를 발표했다. 나는 이 모임의 성명을 지지한다. 부디 많은 분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아래의 성명을 숙독하기를 바란다.

 

 *이 모임은 박유하의 기소에 항의하는 성명에 대한 비판으로서 성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섣부른 ‘담합’을 경계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의 세모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분주한 움직임이 언론보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방한을 지시했고, 한일 양국이 12월 28일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담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의 물 밑 교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고령인 피해자들의 살아 생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유로 섣부른 ‘담합’을 한다면 그것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로부터 이미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과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전 세계 시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명확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이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4반세기 동안 국제사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확립한 ‘법적 상식’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역사교육을 해야 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일본의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은 2011년 8월 30일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5월 24일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1995년에 시작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책임’을 애매하게 얼버무리려 했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국민기금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의료・복지 지원을 하고,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질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바로 그 애매성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것입니다.

  지금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과도 명백하게 상충되는 것입니다. 1995년의 국민기금 수준조차도 2015년의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하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한일 양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라는 현실논리를 내세워 과거청산 문제를 덮기로 ‘담합’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도 피해자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0년 전과 같은 ‘담합’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그것은 한일관계의 역사에 커다란 잘못을 하나 더 추가하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15.12.27.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원문: 声明「日本軍「慰安婦」問題、早まった「談合」を警戒する」を支持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