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의 ‘방법’에 대하여(5)

앞글에서 『제국의 위안부』의 ‘위안부' 여성들의 청구권은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포기되었다는 ‘새로운 설'이 선행연구의 왜곡에 의해 조탁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출전으로 간주된 문헌의 자의적인 해석이나인용에 의한 ‘새로운 설'의 창출은 앞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다. 한일협정에 기초한 ‘경제협력'에대해서도 박유하는 이 책에서 놀랄만한 새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한 제3장「다시, 일본정부에 기대한다」의 「1.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의 서술에 입각해서 박유하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경제협력'=‘사실상의 보상' ‘배상'설

 

한일협정에 입각한  '경제협력'의 성격에 대해 박유하는 아래와 같이 '사실상의 보상' '배상'이라고 주장한다.

 

“한일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과거에 관한 것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일본은 한국에 합계 11억 달러의 무상․유상금과 인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그 제공은 ‘독립축하금'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정부는 막대한 배상을 하면서도 조약에서는 한마디도 ‘식민지 지배'나 ‘사죄'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다. 즉 사실상은 보상금이면서도 명목상은 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90년대의 ‘기금'이 사실상은 정부가 중심이 된 것이면서도 마치 국가와는 관계가 없는 듯한 형태를 취한 것과 흡사하다.”(247쪽)

우선 사실관계의 오류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행할 것을 결정했다. 박유하는 여기에서 “11억 달러의 무상․유상금과 인적지원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11억 달러라고 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류이다. 또한 ‘무상․유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정부는 무상 3억 달러의 돈을 한국정부에 지불한 것이 아니다. 3억 달러 상당의“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공여(청구권협정 제1조 1a)한 것이다(아울러 한글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의 ‘보상'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258쪽)라고 되어 있다). 물론 “정부가 중심이 된 것이면서도 마치 국가와는 관계가 없는 듯한 형태를 취했을” 이유도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위의 인용에서 명확하듯이, 박유하는 ‘경제협력'은 ‘사실상의 보상' ‘배상'이라고 주장한다. 한글판에서도 “이 배상은 ‘독립축하금'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막대한 배상을 했지만 조약에서 ‘식민지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실제로는 보상금인데도 그 ‘명목'은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258-259쪽)라고 언급하고 있어, 이 점은 변함없다.

 

다만 ‘경제협력'은 ‘사실상의 보상'이라는 주장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입각한‘경제협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일 양 정부 간에 오래도록 해석의 대립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은 청구권문제 ‘해결'의 대가가 아니며 양자에 법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으며, ‘배상적 성격'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1). 한편 한국정부는 무상 3억 달러의 공여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일협정비준에 대한 국회에서의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1965년 8월 15일)은 다음과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1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동 조약 제4조에 의한 배상 이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권 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주로 하고 경제협력을 부수적인 결과로서 가미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소위 청구권의 경우, 그 근거와 증거물을 제시하여 심의하는 것보다는 일괄하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 제1조에있는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배상적인 성격의 이라고 생각된다. 그런의미에서 이는 경제협력이 아닌 청구권이 주가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배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제52회 국회 한일간조약과 제협정 비준동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5, 18-19쪽)

박유하의 ‘경제협력' 이해가 협정 체결 당시의 한국정부, 즉 박정희정권과 같은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한쪽 당사자인 일본정부에서 명확히 부정하는 ‘경제협력'=‘배상'설을 박유하는 주장하는가.앞글에서 인용한 김창록 논문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경제협력'=‘배상'이라는 해석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초부터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고해석했다(일본정부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병합무효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므로 보상이라는 논리가된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논법은 북일평양선언의 ‘해석'으로서도 존재한다. 「日本政府は変わったのか? 「平壌宣言=実質的補償」論について」 참조). 하지만 박유하는,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한국병합에 관한조약은 합법적으로 성립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동일한 해석을 취한다고 할 수도 없다.

 

  1. ‘경제협력'=1937년 이후의 ‘전쟁 동원'에 대한 ‘배상금'?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제3장의 「1.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 드러나 박유하의 논의를해석해 보자. 이 절의 과제는 ‘한일협정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이나 관련 제협정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를 드러내는 표현은 없으며, ‘식민지 지배에 의한' ‘배상'에 대한 언급도 규정되어 있지않은데, 박유하는 그러한 ‘한일협정의 한계'를 초래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상하게도 (한국정부의: 인용자 주) 인적 피해에 대한 요구는 1937년 이후 중일전쟁시의 징용과 징병에만 머물러 있어, 갑작스러운 종전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 등의 금전적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요컨대1910년 이후의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에 의한 인적․정신적․물적 사항에 관한 손해가 아니라 (실제 일본의 ‘지배'는 ‘보호'에 들어간 1905년부터로 보아야 하지만), 1937년 전쟁 이후의 동원에 관한 요구였던것이다.”(248쪽)

“(왜냐하면: 인용자 주)한일회담의 배경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어디까지나 전쟁의 뒤처리--글자그대로 ‘전후처리'를 위한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한일회담의 틀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쟁을 둘러싼 손해와 보상에 대한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248쪽)

1965년의 조약 및 협정 내용과 금전의 명목에 ‘식민지 지배'나 ‘사죄'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때 한국의 ‘청구권'이 1937년 이후의 전쟁 동원에 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배상금은 모두 한국정부에게 건네져 국가가 개인청구에 응한 형태가 되었다.”(249쪽)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20년이나 되는 세월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조약에 한마디도 ‘식민지 지배'나 ‘사죄'라는 말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적어도 인적 피해에 관해서는 ‘제국 후'보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후' 보상일 수밖에 없었다.”(251쪽) 

이 기술들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인적 피해에 관해 요구한 것은 “1937년 전쟁 이후의 동원에 관한” 것에 머물렀다. 그것은 한일회담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입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회담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손해와 보상”에 관한 것만이 논의되었고,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는 “1937년 이후의 전쟁 동원”에 한하여 ‘배상금'이 한국정부에게 건네졌다.

여기에서 보이는 박유하 논의의 취지는 한일협정이 얼마나 “‘제국 후' 보상”(식민지 지배 총체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이 아니었는가를 논하는 점에 있다. 그 자체는 확실히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경제협력'은 “‘전후' 보상”일까. 본래 “‘전후' 보상”을 박유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박유하가 한일협정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사실상의 보상' ‘배상'이라고주장하는 근거를 굳이 이 책에서 찾자면, ‘1937년 이후의 전쟁 동원'에 대한 ‘배상금'이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아닐까. 박유하는 이 책에서 ‘경제협력'이 얼마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178쪽)이 아니었는가(이것은 사실이다)를 거듭 지적하는데, 그것은 “전쟁에 대한 배상금”이었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놀랄만한 ‘새로운 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2).

 

오히려 지금까지 누차 지적되어 온 것은 한일회담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을 둘러싼 배상 등의 교섭의 범위 밖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확실히 한일회담과 대일강화조약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제4조(a)는 일본국․일본국민과 “제2조에 제시하는 지역”(일본국이 권리․권한을 포기하는 지역=조선, 타이완, 사할린 등)당국 및 그 주민 사이의 ‘청구권' 처리를 양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제4조(a)의 ‘청구권'을 둘러싼 교섭이 곧바로 ‘전쟁'을 둘러싼 손해의 교섭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타오사무(太田修)가 지적하듯이, 제4조의 “청구권이 일본과 연합국에서 제외된 한국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한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물며 식민지 지배․전쟁에 의한 손해와 피해의 청산을 규정한 개념은 아니었”(太田修, 『日韓交渉』, クレイン, 2003)기 때문이다.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정부가 제외된 사실 자체는 박유하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1937년의 전쟁 동원'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기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출전으로 제시된 문헌을 확인해 보자.

 

이 절을 논의함에 있어 박유하가 거의 전면적으로 의거한 것은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논형, 2009)이다. 이 책은 재일동포인 저자가 왜 한일회담에서 과거청산문제가 ‘소멸'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 서서, 주로 한국정부의 교섭 전략과 그것을 둘러싼 구조(국제환경)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548쪽에 달하는 대저이다. 한일회담을 일본과 한국 양 정부의 대립의 역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과거청산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범관계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단히 자극적이고 사사점이 풍부한 노작이다(*3). 박유하가 의거한 것은 그 중에서 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과거청산구상을 검토한 제6장 제1절이다.

 

장박진이 이 절에서 분석한 것은 1949년 9월에 이승만 정권이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이하 『조서』)이다.『조서』는 배상청구의 정당성 근거로서 “1910년부터 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본 단독의 강제적 행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조서』의 입장을(그 이후와는 달리) 식민지지배기를 총체로서 문제삼아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장박진은 오히려 이러한 기본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서』는 배상 요구의 범위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기간중으로 한정하여 직접 전쟁에 의해 우리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한정한 것에 주목한다. 한국정부가 범위를 한정한 것은, 장박진에 의하면, 강화조약에서의 배상문제가 어디까지나 연합국과 일본의 전쟁 처리라는 틀에서 행해지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국정부가 교섭이 시작된 당초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자세를 가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247쪽)

 

박유하가 말하는 ‘1937년의 전쟁 동원' 등등의 서술이 의거하는 장박진의 분석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일독하면할 수 있듯이, 장박진이 여기에서 논한 것은 1949년 단계에서의 한국정부의 교섭 방침이지 1965년에 한일에서 타결된 ‘경제협력'의 내용이 아니다. 즉 한국정부가 1937년 이후의 피해에 배상 요구를 한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오히려 장박진이 분노의 심정으로(나에게는 읽힌다) 논했듯이, 실제로 한일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정부는이 중일전쟁 이후의 전쟁피해에 관한 배상조차 충분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당연한 것이지만, 장박진은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경제협력'이 ‘1937년의 전쟁 동원'의 ‘배상금'을 의미한다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것을 논하지는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장박진은 1965년 당시 한국정부의 ‘경제협력'=‘실질적 배상'이라는 해석에 대해 한국측은 애초에 교섭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으니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한일교섭 과정에서의 논의 자체가 이러한 한국정부의 설명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며 “한국측도 제공받는 자금이 청구권에 기초하여 수취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모순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523쪽)라고지적한다. 그리고 “청구권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행사되어 그것에 기초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금이 제공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청구권 문제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단지 ‘소멸'되었을 뿐이다”(524쪽)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요컨대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지불된 ‘경제협력'은 ‘1937년 이후의 전쟁 동원'에 관련된 ‘청구권'에 기초하여 지불된 ‘배상금'이라는 이해는, 의거한 문헌의 주장을 박유하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더욱이 그 오류에 입각한 해석이 그 문헌 자신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주장(“사실상의 보상”설)과 맛보기식으로 접합되어 있다. 진묘한 ‘새로운 설'이 이 책에서 빈출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정영환)

 

*1 ‘경제협력'의 성격에 대한 일본 외무성 견해는 아래와 같다.

 

“경제협력을 행하는 취지는 전쟁의 결과 한국측이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한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서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기위하여 이 국가에 대해 무상 유상의 공여를 행하기로 했으며, 이것과 병행하여 청구권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경제협력은 청구권의 대가가 아니며 양자간에 법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교섭의 경위상 동일한 협정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의 무상 공여 방식은 배상 협정의 예에 따른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이번 경제협력이 배상적 성격을 가지기때문이 아니라 종래의 경험을 쌓아온 무상공여방식의 배상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적절하다는 실질상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山口達夫[外務省条約局条約課], 「経済協力」, 『時の法令別冊 日韓条約と国内法の解説』,大蔵省印刷局, 1966, 42-43쪽)

“협정 제1조 1 말미에 무상공여 및 대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이 무상 공여 및 대부가 배상 또는 청구권의 대가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에기여하는 경제협력으로서 행해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공여나 대부는 연도 실시 계획의 합의 또는 계약 인증시에 이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의도한 규정이다.”(위의 글, 44-45쪽)

 

*2 이 ‘새로운 설'을 읽고 떠오른 것은 예전에 한호석이 주장했던 ‘북일평양선언'은 북일의 ‘전쟁 피해'를 상호인정한 것이었다는 설이다. 자세한 것은 「韓浩錫「朝・日頂上会談の推進背景と朝・日平壌宣言の歴史的意義」批判」을 참조.

 

*3 이로 인해 앞에서 김창록 녹문을 소개했을 때 언급한 개인 청구권 행사의 여지에 관한 한국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국측의 진정한 요구사항이 아니었음은 무엇보다 그 후의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자체가 입증했다”(526쪽)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朴裕河『帝国の慰安婦』の「方法」について(5) : 日朝国交「正常化」と植民地支配責任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의 ‘방법’에 대하여(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