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는 우파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이미 올라탄 버스이기도 하고 비판을 시작한 사회적 책임도 있어서 지금 전면적으로 『제국의 위안부』를 재검증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아직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오류가 존재한다. 과장이 아니라 매일 어떤 형태로든 오류가 발견된다. 내가 지금까지 써온 것조차도 본서의 오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기념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 문화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모양이지만, 또 다시 이러한 책이 계속해서 학술・논단 관련 상을 획득한 것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런데 이시바시상 수상 이유로 호밧 앤드류는 『제국의 위안부』는 “많은 일한 양 국민이 품고 있는 ‘허위’에도 혹독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박유하 자신도 자신의 저서(그리고 자신)에 대해 좌파도 우파도 비판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한국어판에만 있는 후기에서도 한겨레 신문 기자가 『화해를 위해서』를 “일본 극우의 찬사를 받았다”고 쓴 것에 격노하고 있다(318쪽).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의 우익에 대한 비판은 전혀 ‘혹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파의 찬사를 얻고 있다는 평가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선고위원은 명백히 우파이고, 박유하를 칭찬하는 오사다 다쓰지(長田達治) 등도 마찬가지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필자는 『위안부와 전장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新潮選書, 1999) 등에서 제2차 대전부터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포함한 참전 각국이 위안부를 이용했던 사실이 있으며, 그녀들은 공창(매춘부)이라는 직업의 전장 버전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별로 없다고 반론해 왔다.

  의외로 필자와 유사한 이해를 보인 것은 한국 세종대학교의 박유하 교수이다. 그런데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설을 부정하고 “한국군, 주한미군의 위안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한 그녀는 위안부 지원 조직으로부터 ‘친일적’이라고 해서 기소되었다.

 구마가이의 책[『慰安婦問題』(筑摩新書)를 말함]은 요시미와 하타=박유하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지만, 논쟁의 경과나 쟁점을 보기 좋게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개설서로서는 최적이다. 다만 ‘페미니즘에 의한 도전’이라는 관념론에 기울어 한국 등의 반일 내셔널리즘에 압도되기 쉬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쉽다.(『週刊文春』, 2015년 5월7・14일, 골든위크 특대호[57권 18호], 146쪽)

  “하타=박유하”라고 쓸 정도로 『제국의 위안부』는 자신“과 유사한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타 이쿠히코의 『제국의 위안부』 이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유하의 업자 주역설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이해는 하타 이쿠히코와 대단히 닮아 있다. 일본군 책임 부정론자에게는 박유하의 주장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묵인’ ‘수요’의 책임은 있다고 한 레토릭으로 책임을 인정한 듯한 장식까지 하고 있으니 대단히 편리하다.

 다만 우파가 『제국의 위안부』를 수용하는 이유로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이유(스스로에게 이용가치가 있다)뿐만 아니라 소극적 이유, 즉 박유하의 우파 비판이 우파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제3부 제1장 「부정론자를 뒷받침하는 식민지 인식」에서 ‘위안부’ 부정론자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갔던 창부이지 강제연행 같은 것은 없었다, (2)군대는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3)위안부는 당시에는 합법이었다, (4)전쟁터의 위안부들은 도저히 ‘성노예’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네 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반론’이 아니다.

 

 애초에 ‘부정론자’라고 할 뿐, 부정론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과 제4절에서 오노다 히로오(小野田寛郎) 「내가 본 종군위안부의 정체(私が見た従軍慰安婦の正体)」(『WiLL』, 2007년 8월호 증간), 스와 기요시(諏訪澄) 「‘종군위안부’에 휘둘린 NHK」(위와 같음), 기무라 사이조(木村才蔵) 「위안부 문제를 논파하다!(慰安婦問題を斬る!)」(『国体文化』, 2007년 5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편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 젊은 국회의원에 의한 역사교과서 문제의 총괄(歴史教科書への疑問――若手国会識員による歴史教科書問題の総括)』이 제시되어 있는 데 그친다. 더욱이 마지막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술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 비판이라면 그다지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반론’의 논리이다.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면 박유하의 반론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완전히 인정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그 ‘관점’의 레벨에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의 링에 전면적으로 올라선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갔던 창부’라는 주장에 대해 바유하는 확실히 자발적으로 간 창부였지만, 그렇게 만든 ‘구조’가 문제라고 되받아친다.

 

그러나 설령 ‘자발적’으로 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자발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들로 하여금 ‘천한 직업’이라 불리는 일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구조였다. 그녀들은 그저 가난하거나 식민지에서 태어났거나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 태어난 탓에 자립 가능한 다른 일이 가능할 정도의 교육(문화자본)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229-230쪽)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 ‘천한 직업’을 ‘선택’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강제연행’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도 없고, 사실 관계에 이르면 전혀 논쟁하지 않는다. 그런 후에 ‘선택’하게 만든 것은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구조였다”고 ‘반론’한다.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위안부들이 설령 위안부가 되기 전부터 매춘부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식민지 지배 구조가 낳은 것인 한, ‘일본의’ 공창 제도―일본의 남성을 위한 법에 식민지를 편입시킨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위안소 이용이 ‘당시에는 인정되었다’는 주장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합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남자들이 만든 ‘법’이었다는 ‘반론’이다. 이토록 당시의 조약이나 법률에도 위반되었던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합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린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과거의 어떤 일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새로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얼핏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합법성이 문제가 될 때에 상대의 주장을 인정한 후에 “위안소의 이용을 상식으로 보고 합법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그 상황에 대한 수치의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윤리 차원의 논점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도피일 것이다.

 

 식민지 지배는 ‘선정’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전개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내실이 실제로는 통치였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일본에는 많다. 하지만 설령 상대적인 ‘선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의 통치가 ‘온건’했던 것은 일본국가에 대한 복종이 전제가 되었던 공기 속에서의 일이었다. 법률을 만들어 정신대를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면서 ‘위안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식민지에서의 온건 통치의 임계가 파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식민지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앞의 소설에서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가 ‘국가’(법률체계) 바깥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즉, 거기는 이미 일상을 유지하는 법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225쪽)

 식민지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선정이었다고 한다. 아직 또 있다.

 

 도저히 ‘성노예’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녀들이 힘껏 ‘국가’에 몸바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애국’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반론’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되었던 ‘위안’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라기보다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에 충실한 ‘애국 처녀’의 미소였다. 설령 “병사나 하사관을 눈물로 호소하여 규정 요금 이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거센 여자”(같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사를 ‘위안’하기 위하여 식민지 지배하의 그녀들을 필요로 한 주체가 그녀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세지 않았다면 낮에는 세탁이나 간호를, 밤에는 성의 상대를 하는 가혹한 중노동 생활을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대의명분을 가지는 남자들을 위하여 몸바쳐야 하는 ‘민간 투사’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락된 긍지―자기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있다”(木村才蔵, 2007)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밖에 없었다. “내지는 물론 조선, 타이완에서 전지 희망자가 끊이지 않았다”(같음)고 한다면, 그와 같은 ‘애국’을 다름 아닌 일본이 식민지인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일 수밖에 없다.(232)

 여기에서도 과거의 병사 측의 일방적인 추억을 다른 사료에 의해 비판적으로 상대화하는 작업 같은 것은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책만 해도 반론할 수 있는 증거는 수도 없이 끌어낼 수 있다),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들이 충심으로 ‘애국’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마는 것이다. “전쟁터에서의 병사들의 성행위는 죽음이라는 비일상을 강요당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애달픈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여 덮어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233)고 분별력 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나는 이 책의 핵심이 되는 테제의 하나인 조선인 ‘위안부’는 ‘애국’적 존재였다는 주장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센다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유하는 사실관계나 증언, 사료와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떠올린 도식에 기초하여 우파의 주장을 사실인식의 레벨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한 후에 “그녀들이 그러한 장소까지 가서 일본군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일본의 애국자(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인 중에는 애국자가 많은 것 같다)들이 비판하는 것은 모순되었다”(232)고 하는 ‘애국자’로서의 수미일관성만을 문제시한다. 박유하의 우파에 대한 ‘반론’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한 식이다. 이러한 탁상의 터무니없는 ‘비판’이 우파의 위협이 될 리가 없다. 우파에게 『제국의 위안부』의 비판 따위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파의 인식을 전면적으로 긍정해 주므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까지 할 수 있다. 『제국의 위안부』가 우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정영환)

 

원문: なぜ朴裕河『帝国の慰安婦』は右派に受け入れられるのか